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4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진단명과 피해자의 피해부위가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