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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15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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