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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5도1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중 범인도 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 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2010. 7. 25. 자 직무 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의 점과 2010. 7. 25. 자 직무 유기의 점에 관하여 범인도 피죄와 직무 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경찰공무원이 지명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 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 범인 범인도 피 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 범인 직무 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도 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 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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