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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19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범인도 피교사의 점) H은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 기억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본인이 간호 기록부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H은 피고 인의 교사를 받고 서도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서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하나, 범인도 피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결국 피고인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151조가 정한 범인도 피죄에서 ‘ 도피하게 하는 행위’ 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 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 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 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 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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