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4](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9. 8. 18.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939](야간주거침입절도)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고 있는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18,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7. 01: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I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76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393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