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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8 2013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노트북 1대(증 제9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6. 11. 0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빌딩 301호 앞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한 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하의 속옷 20여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킨로션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08. 9. 24. 22: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건물 204호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 하의 속옷 15여벌,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2장, 현금카드 1장, 지갑, 열쇠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1. 03:4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가 거주하는 L원룸 201호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여성 속옷 6세트, 맥주, 열쇠, 반찬을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엉덩이 부위 끝단을 손으로 들어올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불상의 도구로 반바지 엉덩이 부위 끝단을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찢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 01: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에 두고 나온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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