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곡지구 부근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28에 있는 서 전주 아울렛 티 업 스크린 뒤 주차장까지 약 3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