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 하이 츠 아파트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동도 미소 드림 아파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B 스포 티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