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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6 2017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294 하나은행 사거리 도로를 부 킹 나이트 방면에서 본 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유 연로 287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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