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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9.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리브 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는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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