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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4.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에 있는 오거리 광장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9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B 아반 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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