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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6473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8. 2. 19.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체결된 2015. 10. 6.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2015.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8. 11. 15.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92,705,149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불과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선택적으로, F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에서 실제 거주한 자로 가장 임차인이 아니다. 2) F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F이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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