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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5나5274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5.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인 2014. 1. 15. 집행법원에 자신이 2013. 1. 2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4. 12.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6,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29,089,95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불과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C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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