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 피고인은 C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년 간 함께 동거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에 응해줄 것처럼 속여 주소지를 알아내고, C는 피고인이 위 채팅을 통해 알아낸 청소년의 주소지에 먼저 방문하여 청소년이 안심하고 문을 열어주게 한 후 집안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와 청소년을 위협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있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대전 대덕구 D아파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13세)와 채팅을 하면서 “가출하였는데, 집에 가서 섹스하자”고 속여 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2012. 12. 20. 16:12경 대전시 대덕구 D아파트 106동 9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가 먼저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E를 만나서 마치 성관계에 응해줄 것처럼 속여 함께 집에 들어간 다음 집 내부를 살펴 보호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C의 친오빠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내 동생을 이런 곳에 들여놓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후 피해자 E와 C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집 안방 서랍장 등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다이아3부 반지 2개, 루비반지 1개, 루비목걸이 1개, 루비귀고리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