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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합6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2] 피고인 B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I,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D은 2015. 3. 20.경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I이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빌미삼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하되, D은 스마트폰 채팅에서 소위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고, I은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 A는 현장에 들이닥쳐 성매수를 한 남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성매수를 한 남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I, D은 2015. 3. 20. 21:00경, D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사이트인 ‘앙톡’에 접속하여 15만 원에 여관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피해자 C(40세)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호텔’로 유인한 다음 I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은 위 여관 근처에서 I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대기하였으나 피해자가 I과 성관계를 맺은 후 위 여관을 떠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행방을 놓치게 되었다.

그러자 I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들과 I, D은 2015. 3. 21. 00:00경 인천 동구 L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D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과 I은 위 아파트 102동 8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I에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들이닥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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