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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 『2015고합53』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끊겼다는 핑계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 01: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과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물어뜯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다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창틀에 앉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안방으로 안고 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테니 현관문을 닫고 오게 해달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그곳을 빠져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2015고합46』 피고인은 2015. 3. 9. 01:4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이 거주하는 원룸건물 앞에 이르러, 전일 22:3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집에 돌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갈 차비를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방문을 열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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