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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6 2013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C(여, 41세)과 1992년경부터 안동시 D빌라 101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수행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의 처 E이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E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2년경 루프시술을 받게 한 날부터 일주일에 몇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여 왔다.

1. 201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안동시 D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고종사촌 여동생 피해자 C(여, 41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험악하게 하여, 정신지체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11:00경 위 D빌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래할 것이 많으니 빨래를 하러 올 것을 요구하였다.

집에 도착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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