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70143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06. 8. 22.자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