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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1685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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