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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1209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6.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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