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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26. 선고 2014두45031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670(2014.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317(2012.11.19)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요지

(원심요지)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에는 전환청구권이 있는 것이었고 이 사건 주식은 전환청구권이유보된 채로 매매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사건

2014두45031

원고, 상고인

이○○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0.24. 선고 2013누49670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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