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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두49461 판결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4434(2017.06.02)

제목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

요지

피상속인은 원고(자녀)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서 자신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두4946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ZZ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4434 판결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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