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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연인 관계로 지내던

C( 여, 34세) 의 휴대 전화기에서 개그맨 D( 남, 53세) 과 주고받은 부적절한 내용의 E 대화를 우연히 열람하고 C과 D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 대화 화면을 사진 촬영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E 대화 화면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의 집과 가족들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 19:48 경 C의 휴대 전화기에서 확인한 피해자 D( 남, 53세) 의 휴대전화번호로 “D 씨 시간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하죠,

D 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보여줄 것도 있어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D 씨 연락 주세요.

아 님 집으로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인 F 씨한 테랑 D 씨 자식들한테 애기할 수밖에 없어요.

연락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7. 8. 5.에는 C과 함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7. 9. 20. 23: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그 지인 G에게 “ 내가 C의 남자친구이다, 네 가 C과 주고받은 E 대화를 폭로하겠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7. 9. 21. 19:0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G를 만 나,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위 E 대화 사진 1 장을 G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D 이 어디 갔는지 다 알고, 그 여자랑 뭘 했는지도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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