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계양구 안남로 516에 있는 농협효성점 앞 도로를 효성신사거리 쪽에서 구일부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삼색신호등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구일부페사거리 쪽에서 효성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차량),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신호기에 대한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