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30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매장 앞 사거리를 문학지하도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50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가 튕겨져 나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개인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발뼈의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B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0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