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1: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사거리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산호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에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에 녹색 등이 작동 중인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해 우회전한 과실로 장천면 쪽에서 산호대로 쪽으로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