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 01:35경 울산 중구 태화동 불고기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