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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8. 육군수기사보통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8. 육군 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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