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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24 2014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0:05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자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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