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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대야미동 반월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반월저수지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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