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554』 피고인은 2015. 9. 6. 16:5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화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57 세)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160』 피고인은 2015. 9. 24. 16:3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황 돈 앞다리, 시가 11,9000 원 상당의 허니 마카 다 미아 1 봉지, 시가 5,990원 상당의 땅콩 1 봉지, 시가 10,100원 상당의 간장 1 병, 시가 합계 93,99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119』 피고인은 2015. 10. 25. 15:55 경 서울 성동구 J 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이라는 상호의 건강식품 판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홍삼 농축액, 시가 29,500원 상당의 배 도라지 청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55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년 형제 49040호 수사기록) 의 진술 기재
1.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 고단 4160』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년 형제 55770호 수사기록) 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5 고단 5119』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년 형제 66824호 수사기록) 의 진술 기재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의 영상 [ 판시 전과]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5 년 형제 66824호 수사기록) 의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