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4428』 피고인은 2016. 9. 2. 15: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원 상당의 ‘ 존슨 앤 존슨’ 스킨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3』 피고인은 2016. 9. 30. 12:5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 앱 솔 루트 보드카’ 1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54045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332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