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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078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차남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1. 피고 앞으로 2015.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C,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가 원고를 잘 부양하고 제사도 잘 지내는 것을 상대부담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6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2017년 9월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가 약속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지만,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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