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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2 2017가단43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 C의 아들로 원고의 손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는데, 2013. 9. 25.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가족묘지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장남인 C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C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라고 하여 선조의 제사를 성실히 모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위 증여 이후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61조에 기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당사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의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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