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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5 2013가단88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2,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9월경 경남 고성군 D, E, F, G, H 등을 피고들에게 매매금액 176,19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인 피고 B과 원고의 오빠인 I이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경남 고성군 D, E, F, G, H(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2010. 9.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피고들에게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0. 11. 30.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2,532,055원을 관할관청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인 피고 C 역시 묵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오빠인 I 소유의 부동산이어서 I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자금마련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배를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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