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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060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에서 4, 7에서 10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1982. 5. 14.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경주시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1987. 9. 28. 자신의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30,291,330원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세금납부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한 경우, 이를 행정상 쟁송 또는 소송을 통하여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45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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