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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055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9. 3. 피고와, 원고 소유 순천시 C 대 20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잔금지급기일: 2005. 12. 10., 양도소득세 피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1,000만 원 적게 7,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7,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서 기재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5. 12. 29.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되는 차익금 일천만을 매도인에게 2007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겠음. 미지급 시 월 3부의 상응하는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서상 남은 잔대금 500만 원만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먼저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고지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는 약정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순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독촉하여, 원고는 2006. 7.경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700,620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미지급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10,700,620원 및 위 돈 중 매매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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