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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400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이며,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입원(2017. 7. 31.) 당시 상태 - 2015년경부터 근위축으로 상완신경총병증(brachial plexopathy)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진단받아 2016. 3. 3. F병원에서 운동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 사지위약감 및 호흡부전(수면시 무호흡 및 CO2 retention 호흡을 적게 하여 혈액 내 CO2가 높게 유지되는 상태 ), 연하장애( dysphagia), 구음장애(dysarthria) 관찰되어 자가로 NIV[non-invasive ventilator, 비침습 적 인공호흡기(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호흡 방식)] 시작. - 2017. 1 . 10. 피고병원 내과 외래로 내원하여 복부 통증 심하게 호소하여 G병원에서 CT검사 결과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로 진단 받고, F병원으로 전원 후 CT검사 결과 하행대동맥박리증(descending aortic dissection)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TEVAR(Thoracic endovascular aortic aneurysm repair)] 시행. - 2017. 6. 15. 구음장애(dysarthria) 및 전신쇠약감 심해져서 보존적 치료 위해 H병원 신경과에 입원. - 2017. 6. 19. 호흡부전으로 심정지상태되어 심폐소생술(CPR) 후 정상적으로 소생. - 2017. 6. 26. 기관절개술 시행. - 입원 당시 기관 내 튜브로 연결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인공호흡기는 SIMV(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동시성 간헐적 필수환기)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경피내시경위루술[PEG(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시행 후 위루관(PEG tube) 연결되어 있었음. 다.

망인의 사망 2017. 9. 14. 21:10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67%로 저하되고, 혈압이 47mmHg/30 mmHg까지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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