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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349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704,600원, 원고 B에게 58,13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피고 병원에서 2018. 1. 25. 기관절개술을 시행받고 2018. 1. 29.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과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7. 12. 29. 21:30경 강릉시에 있는 자택 안의 계단에서 1층으로 굴러 떨어지며 낙상하였고, 119를 통해 G병원을 거쳐 2017. 12. 30. 04:40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뇌CT 촬영결과 외상성 두개손상,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을 진단받았으며, 2018. 1. 2. 피고 병원에서 망인 뇌 우측의 출혈 30cc 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었다. 2) 그 후 가래 등으로 기관삽관이 필요하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2018. 1. 5. 망인에게 기관삽관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로도 객담 등으로 망인의 호흡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2018. 1. 25. 망인에게 기관절개술이 시행되었다.

3) 기관절개술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는데 2018. 1. 29. 15:30경 망인에게 다량의 갈색 객담(양상: bloody한 clot이 관찰됨 이 발생하였고, 이어 16:05경 망인의 기관절개 부위에서 갑자기 다량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43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오른온목동맥의 손상’이고, 선행사인은 ‘기관절개술’로 확인되었다. 라.

원고

A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형사합의 원고 A는 2019. 8. 1. 피고 병원 의료진과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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