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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3가합72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1939년 3월생으로 1992년경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2) 원고 A은 2010. 4. 14. 갑자기 아찔한 느낌이 드는 증상이 있었고, 다음날인

4. 15. 오전에는 오른손으로 잡으려던 배드민턴 라켓을 놓치는 마비증세가 3회 반복되어 11:42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수술에 이르기까지 진료 과정 1) 피고병원 의료진은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우측 방사관 부위에 오래된 뇌경색이 보이자 원고 A에 대하여 혈전용해를 위해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하고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다. 2) 원고 A이 입원 당일인

4. 15.과 그 다음날 뇌 CT 및 MRI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급성 뇌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았는데,

4. 17. 안면마비와 구음장애 현상이 발생하여 뇌 CT 및 MRI 검사를 한 결과로는 좌측 중대뇌동맥 90% 이상이 협착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다른 항혈소판제제인 플라빅스를 투여하고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시행하여 증세가 완화되었다.

3

4. 21. 저녁부터 원고 A에게 다시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뇌혈관 촬영검사(CTA)를 한 결과, 좌뇌의 혈관동맥이 혈전 등에 의해 상당부분 막혀있는 등 심한 다발성 뇌혈관 협착이 보였으나 뇌출혈은 있지 않아

4. 22.부터 또다른 항혈소판제제인 플레탈을 추가하였고,

4. 24.부터는 경미한 구음장애와 안면마비 증세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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