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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10 경부터 20:3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빌딩 1 층 현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빌딩 건물책임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C(6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경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사회적 신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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