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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폭 행 피고인은 2016. 7. 21. 1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사망한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3회 차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15: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화장품점에서 사망한 남편의 동생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고, 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손 등을 2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동영상 CD 및 증인 E의 법정 진술, 상해 부위 사진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쪽 손에 있는 상처는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찼을 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어낼 때에도 그 부위를 다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및 상호 간에 플라스틱 의자를 차는 등의 시비가 있었던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들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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