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0:4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1 층 흡연 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B( 여, 38세 )를 발견하고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으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정에서 행사된 폭력행위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