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6. 8. 31. 11:5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찾아가 피해자 D가 약 2년 전에 맡겨 두었던
에어컨 3대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처분을 하고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 C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였고, 피해자 D는 그로 인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후두 부분의 열림 등의 상처를 입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C이 제 1 항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