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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4고단3705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4고단3705 명예훼손

피고인

검사

김은미 ( 기소 ), 손은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3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있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구 ○○○○당 ( 현재의 ○○○○이다 ) 소속 ○○○갑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

B는 피고인이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 피고인의 국회의원 비서로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는 그와 같이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7. 6. 5.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성희롱으로 인한 강제추행 ( 이하 ' 이 사건 강제추행 ' 이라고 한다 )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후 고소취소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1. 의원면직 ( 이하 ' 이 사건 의원면직 ' 이라고 한다 ) 에 의한 퇴직을 하였을 뿐, 사실 B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없었다 .

그런데 B는 2012년 ○○○ 신문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여, " 피고인이 과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 지인카드 ' 작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 라는 취지로 제보하였으며, 이에 ○○○ 신문사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3. 5. " 피고인이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그러자 구 0000당 공천을 받아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2012. 3. 5. 국회 정론관에서 위 신문 기사에 대한 반박 · 해명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 B모 ( B를 가리킨다 ) 씨는 피고인의 비서로 국회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007년 6월경 영등포나이트클럽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 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 이하 ' 이 사건 자료 ' 라고 한다 )

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판단 .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오히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강제추행사건의 경찰의견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김△ △ 진술부분 포함 ), 윤○○,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국회별정직 공무원인사규정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2007년 6월경에는 B와 같은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행사가능한,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B의 면직 요청권한을 행사하여 B를 국회 별정직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자 하였으나, 다음 해인 2008년에 치루어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류하였다가, 2008. 1. 1. B를 위 면직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 형식으로 국회 별정직 공무원직에서 사실상 해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또 그와 같이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비록 이 사건 자료 배포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2. 3. 5. 이 사건 자료 배포 당시 피고인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금품제공의혹을 제보한 B의 개인적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의 배포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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