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14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4선 국회의원(지역구 J)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K 위원으로(2011년 6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L위원장), 2012년 7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M 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N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안의 발의ㆍ제출권, 소속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의안에 대한 질의ㆍ발언ㆍ토론 및 표결권,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ㆍ조사권과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ㆍ증인 출석 및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권, 소속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거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국정감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ㆍ발언권 및 정부 등에 대한 시정요구 등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등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O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제18대 국회 K에서 4년 동안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 후반기인 2014년 6월경부터 다시 N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등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나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