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피고 학교법인 F(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정형외과 소속 의사인 피고 G으로부터 경추수술을 받은 자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아들들이며, 원고 E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수술 전 진료 1) 원고 A은 2008. 10. 8. 피고 병원에서 피고 G으로부터 최초 진료를 받으면서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 G은 원고 A에 대한 X-Ray 검사 결과상 6번 경추부 추체(척추뼈)가 파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하여 MRI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2) 피고 G은 2008. 10. 20. 진료 시 원고 A에게 MRI 검사 결과상 5-6번 경추 부위에 척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피고 G은 MRI 검사 결과와 임상 양상을 토대로 결핵성 척수염으로 진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뼈의 파괴와 경막외 농양이 심하며 이미 경막외 농양에 의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임을 설명하며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수술 경과 1) 원고 A은 2008. 10. 23.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08. 10. 24. 09:19경부터 13:25경까지 피고 G으로부터 5-6번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1차 수술 시 피고 G은 염증이 이미 5-6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과 5번 경추뼈, 6번 경추뼈를 침범하였음을 확인하고, 감염된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5-6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디스크)을 제거하고 척수외 경막까지 접근하여 경막외 농양을 배농시켰다. 당시 농양(고름) 주머니가 경막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박리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농양(고름 주머니를 터트린 후 배농시켜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농양의 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