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0가합519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8.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간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 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1. 28.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2010. 2. 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던 중 다리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0. 2. 17.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엠알아이(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체액이 고여 있음이 확인되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염 발생을 의심하고,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1차 수술 부위에 고여 있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뇌 시티(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뇌 엠알아이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검사 결과 급성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사. 원고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수막염, 뇌경색증, 경막외 및 경막하 농양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4. 12. 경막외 농양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아. 한편,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는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관련 의학지식 뇌경색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