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E )에 공급 가액 46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99,232,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0 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G )로부터 공급 가액 46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97,267,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0 장을 교부 받았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68에 있는 마산 세무서에서, 2012년도 2 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 등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을 1,4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