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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6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3:0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부근에 있는 에어 풍선 간판 받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일행이 있냐, 몇 명이서 왔냐, 누구랑 왔냐"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통화시간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2회 정도 두드리면서 술에 취했으니 일행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바닥에 넘어진 경위, 에어 풍선 간판 받침대에 앉아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술에 취한 사람을 대하듯 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경위, 그 직후 통화 상대방에게 “누가 내 가슴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던 통화를 급히 중단한 채 피고인에게 그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자신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일행인 E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을 찾으러 나온 경위, 피고인 측 일행인 F이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와 대신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경위에 관하여 핵심적 사항을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추행 당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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